[60193]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1.2.10. 전2권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1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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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지침 개정 사유
     • 현 지침은 적용대상 국가를 미수교 북방 사회주의국가로 하고 있어 1990.9.30. 한・소련 수교에 따라 소련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됨.
     • 그러나 소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련에 대하여는 일부 조항을 계속 적용할 필요성 있음.
     
    2. 외무부 개정 초안
     • 여행에 대해서는 적용대상 국가를 미수교 북방 사회주의국가로 계속 규정하여 한국인의 소련 방문 및 소련 국민의 방한 초청에 대한 사전허가제를 폐지함.
     • 통상・경제교류 조항은 적용대상국에 소련을 포함한 7개 ‘북방 사회주의국가’로 개정하여 소련에 대해 현지침이 계속 적용되도록 함.
     • 문화 등 일반교류 협력사업 조항도 현재와 같이 미수교 북방 사회주의국가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소련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3. 제7차 북방외교 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회의(1990.11.22.)
     • 토의 내용
      - 소련 방문 신고제, 소련인 초청 허가 문제, IPECK(국제민간경제협의회) 기능 전환에 따른 지침 개정 문제
     • 의결 사항
      - 외무부가 회의 토의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작성하야 관계부처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북방외교추진위원회 개최에 가름하는 것으로 하여 훈령 개정 절차를 취하도록 함.
    
    4. 훈령 개정 절차 시행
     • 1990.12.3. 외무부는 관계부처에 소련 단기 방문자의 출국신고제 실시 관련 신고서식과 시행절차에 대한 의견을 문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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