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92] 북방 미수교국가 국민 초청 절차, 1990-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1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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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방 미수교국가 국민 초청 절차, 19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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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1년 중 북방 미수교 국가 국민 초청 절차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동 세부지침에 의거, ‘북방 미수교 사회주의국가 국민 초청 세부 업무처리 절차’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나, 동 절차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보완이 필요성이 제기됨.
    
    2. 개정 대상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개정령(국무총리훈령 제239호, 1990.3.16.) 제4조 다항(북방 사회주의국가 국민의 초청)과 관련,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개정
    
    3. 관계부처 의견 조회
     • 1990.6.13. 외무부는 법무부 등에 ‘북방 사회주의국가 국민초청 세부 업무처리 절차’ 개정(안)의 시행 관련 의견을 문의함.
     
    4. 개정 주요 골자
     • 허가 신청서 구비서류
      - 종전: 신청서외 구비서류에 관해 명문규정 없음.
      - 개정: 친지방문 초청의 경우 초청자의 주민등록증 시본, 인감증명서 및 각서를 제출하도록 함. 초청관련 주무부처는 신청서외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초청장 없이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 종전: 사증신청 사실 본부 보고 후 1주일 이내에 불허 지시 없으면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
      - 개정: 전문보고 시 1주일, 파우치 보고 시 2주일 경과 후 불허 지시 없으면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
    
    5. 개정 통보
     • 1991.4.12. 외무부는 관련 부처에 ‘북방 사회주의국가 국민 초청 세부 업무처리 절차’를 개정, 5.1.부터 시행함을 알리고 해당 공관에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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