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4] 사모아(구 서사모아) 및 통가 관할공관 재조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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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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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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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1974.7.15. 공포된 ‘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을 통해 주통가 및 주사모아 대사관을 주호주대사의 겸임에서 주뉴질랜드대사의 겸임관할 공관으로 변경함.
    
    1. 주뉴질랜드 상주대사 부임을 계기로 사모아 및 통가의 관할공관을 주호주대사관에서 주뉴질랜드대사관으로 변경함.
    
    2. 사모아와 통가는 전통적으로 뉴질랜드의 영향권 하에 있고 특히 사모아는 대외 문제를 뉴질랜드의 외교망을 통하여 다루고 있음.
    
    3. 사모아와 통가는 뉴질랜드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여타국도 뉴질랜드 주재 대사들이 동 양국을 겸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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