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재외공관설치 - 독일, 1958.8.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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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설치 - 독일, 19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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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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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독일총영사관 설치와 관련된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독일 한국 공관 명칭을 위요한 한·독 양국 정부간 의견 대립
     한국 외무장관은 이한호 박사를 본 주재 한국총영사로 1954.5.20. 임명하고, 신임 총영사는
    적절한 시기에 신임장 제출 예정이며, 한국 정부는 가까운 장래에 독일측 사절의 부임을 고대
    한다는 요지의 공한을 서독 외상에게 발송함
     서독 외무성은 1955.1.22.자 이 총영사 앞 공한에서, 한국 무역대표부 내 영사기능 수행을 인가
    한다면서, 총영사관의 총영사가 아니라 무역대표부 소장으로서의 영사 기능을 수행한다고 밝힘,
    또한 1955.11.15.자 이 총영사 앞 공한에서 서독도 한국에 무역대표부 설치를 희망하고, 주상항
    Richare Herts 총영사를 내정하고 있다면서 서독 정부가 이 총영사와 직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동일한 명칭과 특권·면제지위를 한국 정부도 이들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청함
     이와 같이 주서독 한국공관의 명칭을 한국 정부는 총영사관의 지위로, 서독 정부는 무역 대표
    부의 지위로 상호 주장이 다른 바, 이 같은 대립은 양국이 어떤 급의 공관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한국 정부가 총영사를 임명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명칭 문제에 대한 강
    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서독 정부는 1956.2.20.자 주영공사관 앞 AIDE MEMORE를 통하여,
    이한호 총영사는 기능 및 대우 면에서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주한서독 신임 총영사(무역대표부 소장) 내정자에 대한 동의를 요청함
    2. 한국 정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외무장관은 서독 정부가 서독주재 한국 공관을 무역대표부로 인가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내법상 무역대표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으며, 서독 정부가 무역대표부
    요원으로 총영사를 파견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되, 단지 외교특권이 아니라 영사활동만을 수행
    하는 것임을 서독 정부에 통보토록 주영공사에 지시(1956.4.18)
     이한호 총영사의 사표제출 및 직원소환(4.18)
     신임 부영사 임명 파견(서독정부, 8.6. 인가장 발급)
    3. 공관 명칭 문제를 위요한 양국간 입장과 동 문제해결을 위한 본부와 관련 공관과의 업무 협의와 진전
    사항, 양국 공사관의 대사관 상호승격을 위한 교섭 및 승격 합의(1958.8.1), 양국 정부의 대사 임명 및
    동의에 관한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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