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82] 국교수립 - 라오스, 1974.7.25.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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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라오스, 1974.7.25.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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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82] 국교수립 - 라오스, 1974.7.25. 전2권
  • [5982] 국교수립 - 라오스, 1974.7.25. 전2권 19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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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라오스, 1974.7.25.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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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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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62.3.8. 라오스와의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하고 3.20. 이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함.
    
    2. 라오스와의 외교관계 수립에 따라 정부는 주태국대사를 겸임대사로 임명하기로 하고 아그레망 신청을 추진한 바 있으나 분움 정부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 및 러스크-코만 공동성명을 계기로 라오스의 정치 상황을 관망하면서 당분간 아그레망 신청을 보류하기로 결정함.
    
    3. 1962.7.5. 주미국 대사의 보고에 의하면 라오스 중립정부의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라오스가 중국(구 중공), 동독 및 월맹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고 이들 공산국가와 관계를 수립할 
    경우 서독, 대만(구 자유중국), 월남 등 자유진영국가들이 라오스와의 관계를 단절하게 될 것이며 
    이후 라오스는 공산진영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한국과 라오스와의 외교관계 수립 합의는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나, 정부는 외교관계 수립 합의는 당연히 유효하므로 라오스 중립정부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아그레망 신청을 지시함.
    
    4. 1962.8.13. 외신 보도에 의하면 라오스 연립정부 각료회의는 북한을 포함, 몽고, 헝가리, 불가리아 
    4개 공산국 및 인도네시아와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원칙 합의를 한 바 있음. 주태국대사는 직원을 라오스에 파견, 아그레망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9.3. 라오스 각료회의에서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이 결정될 경우 한국의 유일 합법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라오스와 국교를 단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전달하여 북한과 라오스의 외교관계 수립을 저지할 필요를 건의함.
    
    5. 외무부는 라오스 연립정부가 평화5원칙에 입각한 중립외교 노선을 취하고 있으므로 남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 한국의 종전 입장인 대중립국 정책의 한계선인 두 개의 한국 
    불인정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잠정 결정함.
    
    6. 라오스의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관련 공관의 보고요지는 아래와 같음.
    • ‌ 대만: 두 개의 중국론을 인정할 수 없으며 라오스의 대중국 외교관계 수립시 관계 단절할 각오
    • ‌ 월남: 라오스가 월맹과 외교관계를 수립시 월남은 라오스와 관계 단절할 계획
    • ‌ 독일: 라오스와 동독이 외교관계를 수립할 경우 서독은 라오스에 대한 경제지원을 중단할 예정
    
    7. 주태국대사대리는 1962.9.3.~7.간 라오스를 방문, 부수상과 외교장관을 면담, Position Paper를 전달하고 북한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함. 동 부수상에 의하면 아그레망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좌파가 북한 승인 문제를 제기하여 왕이 이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지시를 내린바 있다고 함.
    
    8. 외무부는 한국은 여하한 경우에도 두 개의 한국을 의미하는 조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라오스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경우 라오스의 중립성 위배라고 보며 부득이 외교관계를 단절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라오스 정부에 전달하도록 주태국 대사에게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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