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7] 국교수립 - 룩셈부르크, 1962.3.1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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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룩셈부르크, 196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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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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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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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와 룩셈부르크와의 국교 수립에 관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립 경위
     정부는 베네룩스 3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과의 국교 수립 방침을 결정하고 주독 대사
    에 교섭 지시(1960.7.12)
     주독대사는 주독 베네룩스 3개국 대사와의 교섭 결과 보고(1962.10)
    - 주독 벨기에대사, 원칙적으로 환영하며 곧 본국 정부와 협의 후 회보 예정
    - 주독 네덜란드대사, 역시 주독 벨기에대사의 의견과 동일
    - 주독 룩셈부르크대사, 벨기에 및 네덜란드와의 1880년 협정에 의하여 대·공사관은 네덜란드, 영사관은 벨기에가 자동적으로 자국의 이익 대표부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국 정부와 협의 후 회보 예정
     주독 룩셈부르크대사관은 주독대사관 앞 공한(1962.10.29)으로 본국 정부는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룩셈부르크에 파견할 외교사절 등급 등에 관해 문의
    - 주독대사관은 주독 룩셈부르크 대사관 앞 공한(1961.1.12)으로 룩셈부르크에 비상주 대사 파견을 희
    망하며 네덜란드와도 외교사절 교환을 계획 중임을 통지
     정부는 베네룩스 3개국과의 대사급 외교사절 교환을 위한 교섭에 있어서 네덜란드에 대하여는
    일방적으로라도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고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주재 대사직도 겸임시킬 방침인
    바, 이 점 고려하여 주독 네덜란드대사와 교섭토록 주독대사에 지시(1961.1.23)
     주독대사는 주독 룩셈부르크 대사관 앞 공한(1961.6.2)으로 한국 정부는 주네덜란드대사를 룩셈
    부르크 겸임대사로, 룩셈부르크 정부는 주한네덜란드대사를 겸임대사로 하는 외교사절 교환 등
    공동성명서 문안 및 발표시기에 관하여 교섭
    - 주독 룩셈부르크대사관은 주독대사관 앞 공한(1962.3.16)으로 한국 정부는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Press Communique를 언제든지 발표하여도 좋으나 룩셈부르크 정부는 한국 대사의 신임장 제정
    시에 발표할 것이며, 아그레망은 성명서 발표와 관계 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통지해 옴
    2. 국내 조치사항
     우리나라와 룩셈부르크와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 안건 각의 의결(1962.3.31)
     한·룩셈부르크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성명서 발표(1962.4.28)
    - 대한민국과 룩셈부르크 대공국은 그간 양국의 주독대사들 간의 교섭을 통하여 양국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을 1962.3.16.자로 합의함
    3. 주프랑스대사의 주룩셈부르크 겸임대사에 대한 아그레망 요청(1962.4.5) 및 아그레망 접수
    (196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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