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5] 국교수립 - 케냐, 1964.2.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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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케냐, 19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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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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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나이로비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케냐의 독립과 동시에 대사관으로의 승격을 추진하기로
    1963.3.3. 내부 방침을 결정하고, 1963.8.15. 나이로비에 총영사관을 개설함.
     전영령 동부아프리카는 주영대사관이 관할하고 있으나 거리관계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실질
    적인 외교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1개 공관을 개설할 방침을 정하고 우선
    우간다를 후보국으로 추진하였으나, 우간다가 우리와의 외교관계 수립 합의 직전에 북한과 외교
    관계 수립을 발표함에 따라 동 지역 내 새로운 외교거점 확보 필요성이 더욱 긴박해짐.
    2. 백선엽 주프랑스대사는 1963.10.19. 나이로비를 방문, 케냐 정부와 국교수립 문제를 협의하였는바,
    케냐측은 독립 후 한국과 정식 국교를 수립하는 데 아무 이의도 없다는 반응을 보임. 케냐측은 아직
    완전 독립 전이므로 우리 정부가 영국 외무성을 통하여 국교수립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케냐타 수상
    에게도 별도로 국교수립 의사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내줄 것을 희망함.
    3. 외무부는 케냐의 12.12. 독립 시 공식 외교관계의 수립을 희망하는 장관 명의의 케냐 수상 앞 서한을
    케냐측에 전달하고 케냐측의 긍정적인 회답이 있으면 독립 즉시 양국 수도에서 정식 국교수립에 관
    한 공동성명 발표에 합의할 것을 1963.11.2. 주나이로비총영사에게 훈령함. 또한 외무부는 케냐의 독
    립 시 동 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서한을 발송했음을 영국 정부에도 전달하고, 영국 정부의 측
    면적인 협조를 요청토록 주영대사에게 지시함.
     외무부장관은 1963.11.22.‘케냐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됨. 외무부는
    12.4. 안광호 총영사를 12.12.부로 케냐 주재 임시대사대리로 임명, 발령함.
    4. 케냐타 케냐 수상은 1963.12.18. 안광호 대사대리를 수상실에 초치, 한국과의 정상 외교관계를 수립
    하고 주나이로비총영사관의 대사관 승격을 희망하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락한다고 구두 통고함.
     북한의 박찬세 법무장관 일행은 12.12. 독립기념식이 끝난 후 케냐 정부와 국교수립 교섭을 계
    속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함.
    5. 케냐 정부는 1964.1.23. 한국과 케냐 양국간의 정식 국교수립과 주케냐한국대사관 설치 동의에 관한
    공한을 우리 정부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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