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464] 주한공관 부동산 취득 문제, 1990-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4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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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1년 중 주한 노르웨이대사관, 주한 미얀마대사관과 주한 아르헨티나대사관의 청사, 관저 및 직원 숙소용 부동산 취득 관련 내용임. 
    
    1. 주한 노르웨이 대사관저 매입
     • 주한 노르웨이대사관은 1990.3.21. 서울 성북구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대사관 겸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내무부에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를 신청함. 
     • 외무부는 주노르웨이대사관의 의견조회 등을 통해 4.11. 이의 없음을 내무부에 통보함. 
    
    2. 주한 미얀마대사관 청사 매입 
     • 주한 미얀마대사관은 1991.6.18. 외교공한을 통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대사관 사무실 및 직원 사택용으로 매입하고자 함을 통보함. 
     • 외무부는 6월 주한 미얀마대사관 청사 매입 허가를 위해서 미얀마 측의 주미얀마대사관 청사 및 관저 임차 시 협조 제공을 조건으로 제시함.  
     • 주한 미얀마대사는 7.19. 외무부 의전장을 방문, 아래 요지의 외교공한을 수교함. 
      - 미얀마는 부동산 양도제한법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금지되어 있으나, 30년 장기 임차는 가능
      - 주미얀마대사관에 대해서도 소련, 일본대사관에 허용한 바와 동일하게 장기임차를 보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주택부가 한국 측에 수개 후보지를 제시 예정 
     • 외무부는 7.24. 상기 미얀마대사관의 청사 매입을 위한 토지소유권 취득에 반대의견 없음을 통보함. 
    
    3. 주한 아르헨티나대사관 외국공관의 부동산 취득 시 면세제도 문의 
     • 주한 아르헨티나대사관은 1991.10.25. 외교공한을 통해 외국공관의 한국 내 부동산 취득 시 면세제도에 관해 문의해 옴. 
     • 외무부는 11.12. 아래 요지의 회답 공한을 주한 아르헨티나대사관에 송부함. 
      - 주한 외국공관은 외국인토지취득법에 의거, 관련 당국의 사전승인을 득할 경우 부동산 취득 가능
      -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인지세 등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면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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