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461] 주한 브라질대사관 한국인 고용원 해고 문제,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4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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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브라질대사관 한국인 고용원 해고 문제,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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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브라질대사관 한국인 관리직 직원은 1990.8.22. 외무부장관 앞 탄원서를 제출하고, 외무부 이외에도 대통령, 민자당, 평민당, 정부합동민원실, 노동청, 국회와 브라질 외무부에 민원 서한을 발송함. 
     • 최근 3개월간 주한 브라질대사관저에서 근무하면서 정신적 학대를 당하였고, 종래에는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3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아 달라는 내용임.
    
    2. 외무부는 1990.8.24. 상기 민원인에 대해 아래 내용으로 회신함. 
     • 정신적 학대라는 것은 주관적인 주장이므로 책임과 권한을 따지기 어려움. 
     • 근로계약, 퇴직금 문제, 최저임금에 관한 주한 브라질대사관의 조치가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민원인이 지적하고 있는 주한 브라질대사의 부도덕한 행위는 사생활 문제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3. 외무부 의전장은 1990.9.21. 주한 브라질대사를 외무부에 초치하여 외국 공관장과 현지 고용원 간의 문제가 주재국 정부에까지 논의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민원인과 원만한 해결을 촉구함. 
     • 주한 브라질대사는 민원인의 요구를 전부 수용할 생각은 없으나 적정선에서 타협할 의사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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