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392] 한국 인권문제 관련 독일 동향, 198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3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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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91년 중 한국인권 문제 관련 독일 동향임.
    
    1. 1990.12월 외무부장관은 주한 독일대사를 면담하고 베를린 3자회담 참석자 3인(조용술, 이재학, 조성우)의 구속과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함.
     • 독일 정부는 1991.2월 예정인 바이체커 독일 대통령 방한 이전 동인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청
     • 외무부는 동인들의 구속은 실정법 위반에 대한 법적제재임을 설명
      - 베를린 3자회담 참석자 3인은 11.30. 귀국 즉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2. 1991.5.16. 한국 정부는 독일인 Juergen Meier(녹색정당 전국 대표)의 입국을 거부함.
     • 동인은 광주항쟁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을 희망  
      - 법무부는 특정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 유보권리 조항을 근거로 입국 불허
     • 주한 독일대사관은 5.17. 동인의 입국 거부에 대한 법적근거를 문의
      - 법무부는 동인이 1988.8월 방한하여 수차례 불법 정치집회에 참석한 전력에 따라 사증발급 규제 대상자로 규정되었음을 설명 
    
    3. 1991.7.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이해학, 홍근수 목사 석방을 요구하는 독일인 1,127명 서명 문서가 법무부에 제출됨.
     • 동 서명 문서는 1991.6.25.~29. 개최된 독일 ‘교회의 날’ 행사에서 재독 한인교회협의회 주선으로 채택
     • 외무부는 8.2. 이해학, 홍근수 목사의 실정법 위반에 따른 구속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주독일대사관에 송부하고 독일 교회 측에 설명할 것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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