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37] 미국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전6권 1차 청문회Ⅱ : 연설문 및 회의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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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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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37] 미국 하원 한국관계 청문회. 전6권 1차 청문회Ⅱ : 연설문 및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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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청문회Ⅱ : 연설문 및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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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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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하원 외무위원회 아시아·태평양문제소위원회와 국제기구 및 활동소위원회가 한국의 인권탄압 문제를 주제로 1974.7.30. 개최한 청문회에서의 발언 내용임.
    
    1. Frazer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탄압이 한반도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원조는 도덕적으로 잘못되었고 실질적으로도 불건전하다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는 북한의 침략 위협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대국민 탄압 능력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함.
    • ‌ Broomfield 의원이 청문회의 균형 있는 진행을 위하여 한국대사관에서 제공한 설명 자료도 의회 기록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여 의회 절차법에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 벌어짐.
    
    2. 미국 정부 측 증인으로 Arthur W. Hummel, JR 국무부  차관보대리와 Morto I. Abramowitz 국방부 동아태차관보의 증언이 있었음. 
    • ‌ 동 차관보대리는 미국 정부의 인권에 대한 입장은 확실하나 그 이행에는 한계가 있으며 키신저 장관도 극단적 정책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면서 한국 인권 문제는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북한의 위협이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고 주장
    - 미국의 군사원조를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 
    - 미국은 한국 측에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
    • ‌ 동 차관보는 한국에 대한 군사지원은 한반도에서의 균형을 통하여 전쟁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남북한 및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변화를 통하여 한반도에서의 적대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함.
    -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자주방위를 위한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이 진행 중이며 미국의 원조는 이러한 노력이 중요한 결실을 맺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
    
    3. Amnesty International을 대표하여 증언한 변호사 William Butler는 1972년 유신헌법이 한국의 인권탄압의 배경이 됨을 증언하면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한국에 대한 지원 중단을 촉구함. 
    
    4. Edwin Reischauer 전 주일본 미국대사 등은 한국의 유신헌법이 한국에서 매우 위험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염려를 가지고 그 위험을 경고하여 왔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국 국민들은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하여 한국민의 인권을 희생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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