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90]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뉴델리 3자회담 1977-79. 전5권 V.1 예비회담, 1-6차, 1978.7.7-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2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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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억류 공관원 석방교섭회담뉴델리 3자회담 1977-79. 전5권 V.1 예비회담, 1-6차, 1978.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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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구 월남 억류 공관원 석방 교섭을 위한 제1~6차 예비회담이 1978.7.7.~15. 개최됨.
    
    1. 베트남 억류 공관원 구출 방안
     • 구출 대상: 이대용 공사, 안희완 영사, 서병호 주재관
     • 교환석방 문제
      - 베트남 외무성 제1부외상은 1978.1월 말 주하노이 프랑스대사에게 북한 측이 한국 억류 북한인과의 교환석방 조건으로 한국 공관원 3인의 석방을 용인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해 왔다고 알림
      - 한국 측은 5.10. 프랑스 외무성을 통해 한국에 수감 중인 북한 공작원 중 한국 공관원과 같은 인원인 3명 이내에서 북한이 석방을 원하는 명단을 제시해 주도록 요청함.
     • 베트남 측 제의 요지
      - 주랑군 베트남대사관에서 남북한 및 베트남 간 3개국 회담 제의
      -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소위 ‘혁명적 조선인’ 명단을 6.23.까지 제시해줄 것을 요청
     • 주랑군 베트남대사관에서 실무자회담6.27. 및 본회담7.5. 개최
      - 한국 측 대표단: 외무부 정무차관보, 아주국장, 중앙정보부 제7국장, 아주과장
     • 이후 베트남 측의 수정 제의로 회담 장소가 랑군에서 뉴델리로 변경됨.
    
    2. 예비회담 개최 결과
     • 동 회담은 주인도 베트남대사관 직원 사택에서 1978.7.7., 7.8., 7.10. 3차례에 걸쳐 개최됨.
     • 예비회담은 교환대상자에 대한 본회의 의제 표현문제로 인하여 교착상태에 빠짐.
      - 한국 측은 교환대상자를 사형수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 및 베트남 측은 ‘남조선에 의해 체포, 투옥된 혁명인사와 베트남 측에 억류된 남조선인의 교환문제’라고 주장함으로써 교환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 이후 예비회담을 3회 추가로 개최한 끝에 겨우 합의함.
      - 교환대상자는 본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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