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47] 미수교 북방사회주의국가 및 특정국가 여행제도 지침 개선,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2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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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수교 북방사회주의국가 및 특정국가 여행제도 지침 개선,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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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미수교 북방사회주의국가 및 특정국가 여행제도 지침 개선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1989.1월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조치 후 다수의 여행객이 여권법령에 명시된 여행허가를 득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특정국가 또는 특정지역을 무단 여행함으로써 제반 문제점이 대두된바, 현행 행정제제 강화조치가 필요함.
      - 아울러, 미수교 북방사회주의국가에 수시로 여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복수여행허가 부여
     • 외무부는 내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미수교 북방사회주의국가 및 특정국가 여행에 관한 세부시행지침”을 개정하여 1990.5.1.부터 시행함.
    
    2. 주요 개정내용
     • 폴란드, 유고를 적용대상국가미수교 북방사회주의국가에서 제외
     • 남아공을 특정여행제한 대상국가에서 제외
     • 국내거주자의 미수교 북방사회주의국가 방문을 위한 복수여행허가제도 세부조항 추가
     • 미수교 북방사회주의국가 및 특정국가 무단방문자에 대한 여권발급제한 등 구체적인 제제 규정 신설
     • 동 지침 적용 대상국가
      - ‘북방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에 의한 미수교 북방사회주의국가12개국: 중국, 소련, 동독,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몽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
      - 특정국가2개국: 아프가니스탄, 남예멘 
    
    3.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적용대상국 조정
     • 체코, 루마니아, 몽골 및 불가리아 4개국을 1990.5.1.부터 동 지침 적용대상국에서 제외
      - 남예멘도 제외
     • 1990.10.3. 서독과 통합한 동독을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적용대상국에서 제외
     • 지침 적용대상국가인 “미수교 사회주의국가”에서 “7개 사회주의국가”로 개정하여 수교한 북방사회주의국가에 적용되도록 한바, 소련과는 1990.9.30. 수교하였으나 시장경제체제로 이행과정에서 불확실한 요소가 많음을 감안, 통상・경제교류 관계가 생산적이고 호혜적인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하도록 관련조항을 소련에 대해 당분간 적용함.
      - 7개 사회주의국가: 중국, 소련, 알바니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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