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44] 한국 선박 베트남 억류사건, 198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2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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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10월 중 발생한 한국선박의 베트남 억류사건 관련 내용임.
    
    1. 사건 개요
     • 선명: STARLET 1호 어선 148톤
     • 국적 및 선주: 국적 시에라리온, 선주 Pacific Trading LPD1
     • 승선 인원: 선장 이명수 외 6명
     • 나포 경위
      - 1989.10.4. 부산항을 출발하여 중간 보급지인 싱가포르최종 목적지: 라스팔마스를 향해 가던 중 대만구 중화민국 부근에서 폭풍우를 만나 10.14. 베트남 경비정에 나포됨.
    
    2. 주태국대사를 통한 베트남 측 접촉
     • 외무부는 1989.11.9. 동 건을 베트남 측에 적의 설명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기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도록 주태국대사에 지시
     • 주태국대사는 11.16. 주태국 베트남대사 접촉 시, 동인은 동 건을 본국 정부에 즉각 보고했다고 함.
    
    3. 삼성을 통한 해결
     • 베트남 측은 삼성이 창구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의 선주 측 위임장을 가지고 오면 협의하겠다고 밝힌바, 삼성 베트남 지사장은 베트남 외무부 영사담당국장을 접촉한 후 베트남 측 입장을 1989.12.7. 주태국대사관에 통보함.
      - 베트남 정부는 기본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나, 관련 경비선박예인, 선원숙식, 정박 선체수리 비용 등의 처리문제가 있을 것이며, 붕타우 인민위원회 측과 협의 권고
     • 삼성 지사장은 12.8. 붕타우를 방문하여 성 인민위 부위원장을 접촉한바, 인민위원회 측은 영해침범에 대한 보상금 2만 달러와 관련 제비용 21,114달러를 지불할 경우 선박 출항을 허용하겠다고 언급함.
    
    4. 석방 및 출항
     • 선주 측은 1990.1.8. 베트남 측 관계자를 만나, 나포어선 및 선원의 석방을 위하여 37,0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해당 어선은 2.11. 베트남을 출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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