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43] 한.프랑스 영사 협조, 198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2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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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90년 중 프랑스 유학생의 의료보험비 관련 민원사항 처리내용임.
    
    1. 프랑스 의료보험비 관련 민원 제기
     • 1989.11.9. 민원인은 프랑스 유학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전제하고, 아래 내용의 민원을 제기함.
      - 학생들도 의무적으로 의료보험금 1년분 납부 의무
      - 프랑스와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50여 개국 학생들은 9만원을 내는데 비해 한국 유학생들은 20~22만원의 비싼 보험료를 납부함. 
    
    2. 민원내용 확인
     • 외무부의 민원내용 확인 지시에 따라 주프랑스대사는 1989.12.22.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사회보장협정 체결 국가EC구주공동체 12개국 등 41개국 유학생
     ・ 사회보장제도 의무가입
     ・ 사회보장 가입비는 27세 미만은 연간 900프랑 상당, 27세 이상은 연간 9,000프랑 상당
      - 사회보장협정 미체결 국가한국, 미국, 일본 등 기타 국가 유학생 
     ・ 프랑스 정부 초청 유학생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의무가입 대상이고 이는 초청국이 부담
     ・ 기타 유학생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개인보험제도에 가입하도록 하는데, 보험료는 연간 1,600~3,000프랑보험종류에 따라 상이
      - 종합 의견
     ・ 한국 유학생의 경우도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일단 가입 후에는 해약불가 조건 및 연령별 보험금액의 차이로 유학생들 스스로 사회보장제도 가입을 기피함.
     ・ 민원사항은 프랑스 유학생 사회보장제도와 개별보험가입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주프랑스대사관은 영사회보를 통해 유학생 의료보험가입 안내정보를 배포하고, 보험회사 등과 협의하여 1989.9월부터 한국 유학생 의료보험 전담부서를 운영함.
    
    3. 민원인에 통보
     • 외무부는 1990.1.5. 민원인에게 주프랑스대사관에서 확인한 내용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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