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42] 미국 이민, 1985-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2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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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90년 중 미국의 이민법 관련 사항임.
    
    1. 주미국대사관은 1989.7월 미국 상원이 7.12. John Chafee 상원의원이 제출한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을 보고함.
     • 동 개정안은 1986년 이민법에 의한 사면자의 직계가족배우자 및 미성년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도 미국 내 체류하고 있으면 추방하지 않고 사면자와 같이 취업허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1986년의 사면대상을 대폭 확대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봄.
      - 동 개정안은 연간 이민자 총 수 상한선을 60만 명으로 잡고 있어 Kennedy-Simpson 법안상의 상한선 59만 명을 다소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2. 미국 상원 본회의는1989.7.13. Kennedy-Simpson 이민법안을 대폭 수정 통과시킴.
     • 연간 이민총수 상한선
      - 연간 59만 명으로 잡혀있던 동 상한선이 63만 명으로 결정됨.
      - 기술연고 이민 48만 명, 전문기술 이민 15만 명.
      - 총 이민 쿼터 증대 및 아시아계 이익사항 반영으로 긍정적 결과
     • 동 수정안은 오랜 토의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이익집단의 이익이 반영되어 당초의 법안에서 크게 벗어나게 됨.
    
    3. 주미국대사관은 1990.2월 이민법 개정안과 관련, 작년 7월 이민법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하원 법사위의 이민, 난민 및 국제법 소위가 개최되어 하원의 이민법 심의가 개시되었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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