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16] 주한 소련 및 동구권 무역사무소에 대한 면세 혜택 부여문제,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2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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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소련 및 동구권 무역사무소에 대한 면세 혜택 부여문제,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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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주한 소련 및 동구권 무역사무소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문제에 관한 내용임. 
    
    1. 주한 소련연방 상공회의소 면세특권문제
     • 문제발생 배경
      - 한・소련 협의 의정서 상 의무이행의 필요성
      - 소련 측특히 Golanov 소련연방 상공회의소 부회장 방한 시은 한국의 면세부여 지연에 불만을 표시
     • 대책 협의
      - 1990.4.18. 외무부 의전관 주재 회의 및 9.14.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대책마련을 협의
     • 외무부는 상공부에 소련연방 상공회의소 주한사무소 및 코트라 모스크바무역관에 대한 면세혜택 종료를 통보
      - 1989.12.8. 발효된 한・소련 외무부 간 싱가포르 의정서는 양 사무소와 직원에 대한 면세규정을 함.
     ・ 동 면세혜택은 한・소련 관계 변경 시수교 등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종료됨.
      - 1990.9.30. 한・소련 간의 국교 수립에 따라 양 사무소 및 직원에 대한 면세혜택을 1990.12.8.상기의정서 발효 1주년 종료할 것임을 통보함.
    
    2. 주한 폴란드 무역사무소 직원 지위
     • 상공부와 코트라는 아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 
      - 1989.5.24. 폴란드 서울 무역사무소 개설 이래 사무소장으로 근무해 온 Okon 상무관은 1990.1.16. 주한 폴란드대사관 개설 후 대사관 상무관으로 지위가 변경됨을 통보하면서 외교관 신분증 발급을 요청함.
      - 또한, 폴란드 대외무역회의소는 Okon 상무관이 동 무역사무소 소장직을 겸임할 것임을 알려오면서 상무관실에 추가 파견될 직원 1명의 주택에 대해서도 업무협력협정상호주의에 따라 사무실 및 주재원 주택은 무료로 제공에 의거, 코트라 측이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의전장는 상기 사항이 주한 폴란드 대외무역사무소 직원의 외교관 신분과 겸직 가능성 여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코트라・폴란드 무역회의소 협약 운용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바, 동 협약 적용을 당해직원의 외교관 등 신분취득과 동시에 배제시키는 방안 혹은 상호주의의 엄격한 적용방안이 있다고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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