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03] 대망주의 대가나 어망공장 플랜트 수출 손해배상 문제, 1987-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2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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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망주의 대가나 어망공장 플랜트 수출 손해배상 문제, 19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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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90년 중 대망㈜의 대가나 어망공장 플랜트 수출 손해배상 문제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주가나대사는 1987.8.7. 주재국 Nyanteh Fishing Net Co. Ltd.가 1976~81년간 동 회사에 어망기계를 수출한 대망㈜이 당초 계약과는 달리 중고기계를 설치하고 중도에 기술자를 철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서 손해배상을 책임질 것을 요청하여 왔음을 보고함.
     • 1981.12월 주가나대사관 참사관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구속된 동 회사 직원을 석방하기 위해 주재국 법원에 출두하여 구두로 계약이행을 위한 보증 및 불이행 시 동 대사관의 배상 용의를 언급한바, Nyanteh 회사 측에서는 상기 내용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
    
    2. 외무부는 1987.9.26.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대망주이 1983.4월에 도산하고 동사 사장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부존재로 중재 또는 소송 등 분쟁해결 절차 진행이 불가능함을 주가나대사관에 통보함.
    
    3. 주가나대사관 참사관은 1989.7.17. 주재국 외무부 영사・법규국장대리의 요청으로 면담한바, 동 국장대리는 4월 아크라 고등법원에서 대망㈜이 Nyanteh 어망회사에 대해 150만 달러를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음을 알리면서 배상금 회수방법을 문의함.
    
    4. Cleland 가나 외무부 정무경제차관보대리는 1990.3.20. 주가나대사를 초치하여 Nyanteh 어망공장 손해배상청구 관계 Aide Memoire를 수교하면서 1981.12.3. 당시 주가나대사관 참사관이 주재국 법정에서 언급한 기록에 따라 주가나대사관에서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
    
    5. Asamoah 가나 외무장관은 1990.5.14.자 외무부장관 앞 공한으로 주가나대사관이 배상 약속한 대망주 어망 관련 150만 달러의 지불 이행을 요청함.
    
    6. 외무부는 1990.6월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리함.
     • Nyanteh 측의 기계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 L/C 개설이 대망㈜의 가나 진출 전제조건이었으나 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에 대한 Nyanteh 측의 책임 문제 제기
     • 주가나대사관의 배상보증을 원칙적으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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