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97]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협상, 1987-90. 전3권 V.3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1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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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지적재산권 협상에 관한 내용임.
    
    1. 주한 EC대사는 1990.2.7. 외무부차관을 방문하여 한・EC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아래 요지의 EC 측 수정안을 담은 Aide Memoire를 전달함.
     • 보호품목수
      - 한국 측이 보호품목리스트 제출시한을 1991.12.31.까지 허용할 경우 축소 가능
      - Gehart Jaschek EEC유럽경제공동체 비지니스그룹 부회장은 1989.11월 보건사회부 측에 약 350개 품목을 비공식 제시한바 있음.
     • 보호품목리스트 제출시한
      - 1991.12.31.까지
     • 보호기간
      - 1997.6.30.까지로 하되, 6.30. 이후 제조허가 신청 시에는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행정 지도함.
     • 기 투자품목
      - 1987.6.30.이전 기 투자 품목만 제외
    
    2. 한・EC 모니터링 협의 시 협의내용
     • 1990.7.9. 사전회의 시 한국 측은 국내외 여건상 EC에 대한 소급보호 부여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본 건을 현 상태에서 종결할 것을 주장함.
     • 1990.7.11. 양측 수석대표 간 별도 협의
      - EC 측: 동 문제의 미진전에 대한 EC 회원국들의 강한 불만 표시가 있으며, 특히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은 추가 제재조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므로 한국 측의 성의 있는 입장표시 요망
      - 한국 측: GSP 보복으로 package 협상은 일단 무효화 되고 새로운 차원에서 재협의 되어야 함. 한국 측의 성의 있는 입장표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가능한 조속히 통보할 것을 약속
    
    3. 외무부 제2차관보는 1990.10.29. 주한 EC대사를 면담하고 대EC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한국 측 입장을 통보함.
     • 지난 7월 Giola 수석대표가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제안한 내용이 최근 EC 측에 의해 부인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EC측의 입장 명확화를 요청함. UR 협상에서도 지적재산권 문제가 협상되고 있는 만큼 동 협상 종료 시까지 본 건 논의를 연기함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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