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96]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협상, 1987-90. 전3권 V.2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1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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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협상, 1987-90. 전3권 V.2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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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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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지적재산권 협상에 관한 내용임.
    
    1. 정부는 1989.4.21. EC와의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협의함.
     • 보호품목리스트 제출시한
      - 제출시한은 1990.9.30.으로 1회에 한해 제출함.
      - 제출시한이 늦어지면 보호대상 품목수는 줄어듦.
     • 보호대상 품목
      - 300개 이내
      - 혼합물composition 제외
      - 보정대상 품목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함을 명시
      - EC 측 제출 품목리스트를 미국과 동일한 14개 기준으로 검토하여 합당한 것만 보호
     • 보호기간
      - 1997.6.30.을 초과할 수 없음.
    
    2. 외무부는 1989.11.1. EC 지적재산권 소급보호와 관련하여 아래의 입장을 정리함.
     • 1989.7월 제6차 한・EC 고위협의회 시 동 문제를 재협의한 바 있으나, 양측간 기본적인 입장 및 인식 차이로 타협의 여지가 없었음. 특히 정지된 GSP에 대한 보상 문제에 관한 한국 측 입장에 대하여 EC 측은 구체적 방안 제시가 없었음.
     • 또한 EC 업계의 경우 EC 측 요구의 전면 수용이 아닌 한・EC 간 타협안을 통해 설득하는 것은 극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지난 제6차 한・EC 고위협의회 시 EC 측의 입장은 많이 약화된 것으로 보였으며, 보다 근본적인 관심은 한국이 시장개방 조치를 취할 경우 더 이상 미국과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는 것이었음. 이와 관련하여 EC 측은 스페셜 301조 합의내용의 무차별 적용원칙에 관한 한국입장에 대해 만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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