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95] 한.EC구주공동체 지적소유권 협상, 1987-90. 전3권 V.1 1987-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1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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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88년 중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지적재산권 협상에 관한 내용임.
    
    1. EC의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공여 정지 결정
     • EC 각료이사회가 한국에 공여해 온 GSP를 1988.1.1.부터 정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은 연간 약 6천만 달러의 관세추정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한・EC 간 지적재산권 현안은 일단 종결됨.
     • 한・EC 지적재산권 전문가 회의1987.11.2.~3., 서울
      - 한국 측은 EC 측 4개 요청 사항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미시판물질, 계류 중인 제법특허의 물질특허로의 보정 중 보정을 제외한 3개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으나, EC 측은 보정에 대해서도 미국과 동등한 대우 허용을 주장하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
     • EC 각료이사회는 1987.12.18. 보정 불인정을 이유로 1988.1.1.부터 대한국 GSP 수혜 공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함.
      - 한국 측이 보정에 양보해 오는 시점부터 GSP 수혜를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2. 외무부는 1988.3.11. EC의 대한국 GSP 정지 영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함.
     • 평가
      - GSP 수혜여부 보다는 원화의 환율절상이 대EC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GSP 정지로 인해 대EC 수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임.
      - GSP 정지로 인한 추가 관세부담액약 6천만 달러은 양측 수출입상 간 분담하게 되며, 분담액만큼 GSP 수혜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불리해 질 것임.
     • 대책
      - EC 측의 보복조치로 한국은 한・EC 간 지적재산권 현안이 종결된 것으로 봄.
      - 한・EC 간 지적재산권 교섭 재개는 EC 측이 GSP 정지를 철회, 원상회복한다는 조건 하에 응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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