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82]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0. 전6권 V.4 7-8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1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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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 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1990. 전6권 V.4 7-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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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7~8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GNS서비스협상그룹 회의 관련 사항임.
    
    1. 1990.7.16.~20. 회의
     • 금번 회의에서 상정된 협정 초안은 사전에 4개국미국, EC구주공동체, 인도, 멕시코 간 협의를 거친 것으로서 정의 및 포괄범위, MFN최혜국대우 등 주요 쟁점과 기타 세부적 문제들에 대한 이견은 상존하지만 협정구조자유화 추진방식에 대하여는 4개국간 합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GNS서비스협상그룹에서도 대세를 결정지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인도는 7.19. GNS 회의에서 제19조 3항 중 유보와 관련, 사무국에 대한 유도성 질문을 통하여 초안의 협정구조가 Negative Approach와 Positive Approach 간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을 부각시켰음.
      - 한국 입장에서도 동 초안의 자유화 추진방식의 수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협정구조에 대하여 어느 정도 대세가 결정됨으로써 향후 7월 TNC무역협상위원회 및 하반기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은 아래 사항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됨.
      - 정의: 3개 기준목적의 특정성, 거래의 불연속성, 제한된 기간의 포함여부
      - 포괄범위: Universal Coverage 여부
      - MFN: Qualified MFN의 적용여부, 특정분야에 대한 MFN의 배제여부, 서비스협정 비가입국에게만 제공한 혜택의 포함여부
      - 개발개념: 개발개념의 구체적인 조문화 방법
      - 양허교환 시기: UR 기간내1990년의 양허협상 실시여부
    
    2. 1990.8.29.~31. 회의 
     • 의장은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5부 및 6부와 서문분야를 보완하여 GNS/35를 단일문서로 작성, 9월 GNS 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하고 동 회의 이전에 비공식 협의를 가지겠다고 함.
     • 또한 9월 회의를 통하여 법률적 일관성을 검토할 Legal Drafting Group을 설치할 계획인바 관심있는 국가의 법률전문가들이 사무국과 만나도록 할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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