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78] 한.칠레 어업협력, 1984-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1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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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90년 중 한・칠레 간의 어업분야 협력 동향임. 
    
    1. 칠레의 냉동어선 조업구역 확대조치 시행 
     • 수산청은 1985.3.7. 연근해 어민 보호를 목적으로 한 칠레 정부의 냉동어선 조업구역 확대조치 시행 관련, 칠레 어장에 진출해 있는 한국어선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하여 조업수역의 현행유지 교섭을 요청 
      - 1984.12월 방한한 칠레 수산청장은 조업수역 현행유지 건의 의사를 표명 
     • 주재국 수산차관수산청장은 5.2. 주칠레대사관 참사관 면담 시 조업구역 확대 조치는 국내외 모든 어선에 적용되는 조치로서 예외 적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 
    
    2 칠레 투자진출 업체인 대림수산주의 어선 추가 투입
     • 주칠레대사관은 1987.11.13. 칠레에 진출 중인 대림수산이 어선 추가투입을 위해 Perla호를 용선, 공해상에서 시험 조업 중에 있다면서 추가 투입 허가 시까지 한국 수산청의 용선 및 어업 허가기간1986.11.28.~87.11.27.을 연장하여 주도록 외무부에 협조 요청
      - 수산청은 12.3. 상기 Perla호에 대하여 용선 및 어업허가를 1987.11.28.~88.6.30.까지 연장 조치하였음을 통보
    
    3 칠레 항만청장 방한
     • 주칠레대사는 1989.10.9. Fernando Lazcano Jimenez 칠레 항만청장해군소장과 E. Opazo 해운선원국장해군 대령이 원양협회회장 초청으로 1989.11.2.~5. 방한 예정이라고 보고함.
    
    4 칠레 정부의 칠레 어업법 개정1989.12.4. 및 12.30.
     • 개정내용
      - 어족자원 보호, 조업구역 재설정, 어획 쿼터제 등을 골자로 주로 영세한 연안어선을 보호
      - 조업구역을 남위 47도 이남으로 변경하여 냉동장비 어선은 47도 이남에서만 조업이 가능하고, 47도 이북지역에서는 빙장어선에 대해서만 조업이 가능하도록 변경
      - 이와 같은 조업변경은 연안어민이 영위하고 있는 소규모 빙장선 어업을 용이하게 하고, 냉동장비 어선은 47도 구역 외로 밀어냄으로써 한국대림수산, 일본, 스페인 등의 주로 외국투자회사들에게 불리한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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