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75] PAC-Togo사의 파산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문제, 1986-90. 전3권 V.3 198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1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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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90년 중 PAC-Togo사의 파산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문제에 관한 내용임.
    
    1. 한국 근로자의 철수 교섭
     • 토고 정부는 1989.1월 한국계 미국 섬유기업 PAC-Togo사의 공공요금 미지불 이유로 공장폐쇄와 파산을 선고하고 한국 근로자의 철수를 요청함.
     • 이수혁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참사관이 3.21. 토고에 출장하여 토고 PAC-Togo사 청산위원장인 Nana 판사와 협의한 결과 동 판사는 PAC 동결자금7만 달러 및 청산위 운영보관자금4만 달러으로 한국 근로자 35명의 귀국 항공료 부담 및 1인당 월급 1천 달러를 지불하겠다고 함.
     • 한국 잔류 근로자 35명 전원이 3.27. 토고에서 철수함.
    
    2. 체불임금 청산
     • 상기 PAC-Togo사 청산위원회는 1989.8월 외국인 및 한국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총액을 청구액 12.87%에 해당되는 7천만 세파프랑CFA으로 결정하였다고 한국 측 Dovi 변호사에게 통보함.
     • 이광재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서기관이 1990.7.31. 토고에 출장하여 상기 Dovi 변호사로부터 한국 근로자의 체임에 해당되는 약 5천만 세파프랑변호사 비용을 공제한 약 20만 달러을 수령하였으며, 9.28.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은 동 금액을 한국으로 송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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