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72] 중국계 기업 한국지사 설립, 1988-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1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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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계 기업 한국지사 설립, 19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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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90년 중 중국계 기업의 한국지사 설립 및 관계자의 비자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만업실업 유한공사
     • 만업실업 유한공사는 1988.9.6. 상공부에 서울지사 설립을 신청
      - 설립 목적: 중국 심양시의 대외경제 무역창구 역할 및 한・중국 경제교류 기여
     • 상공부는 9.21. 동 기업의 한국 내 지사 설립 관련하여 외무부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10.4. 이의 없음을 회신
    
    2. 중대 주식회사
     • 고려합섬주는 상공부에 중국이 출자한 일본 현지법인인 중대주의 한국 내 지사 설립을 신청
      - 설립 목적: 기술교환의 증대, 한・중국 간의 방직무역분야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일본 및 홍콩을 통한 한국과의 중계무역을 위함.
     • 상공부는 1988.11.4. 동 설립 관련 외무부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11.8. 이의 없음을 회신
    
    3. 중요 유한공사
     • 중요 유한공사는 1988.10월 한국은행에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허가를 신청함.
      - 설립 목적: 한국산 공업제품을 다량 수입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동시에 한국에 중국산 각종 원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함.
     • 상공부는 12.1. 중국계 홍콩기업 중요 유한공사의 한국 내 지사 설립 관련 외무부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12.7. 이의 없음을 통보
    
    4. 중국계 무역상사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 만업실업 유한공사 직원 2명
      - 법무부는 1989.1.31. 외무부에 홍콩 소재 만업실업 유한공사 직원인 중국인 2명이 전자부품합작 공장설립 관련 협의 및 상담차 1988.7.4. 입국한바, 서울지사 설립준비를 위하여 1년간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관련 외무부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2.3. 법무부에 상기 2인의 한국 내 활동이 한・중국 경제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이므로 체류기간 연장에 이의 없음을 통보
     • 중요 유한공사 직원 3명 및 길죽 유한공사 직원 2명 
      - 법무부는 1989.2.3. 외무부에 중국자본 홍콩법인인 중요 유한공사 및 중국・불리비아의 합작투자회사인 길죽 유한공사 직원 5인의 한국 내 지사 설립 준비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 신청 관련 외무부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2.8. 법무부에 상기 5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에 이의 없음을 통보
    
    5. 체류연장 불허조치
     • 법무부는 1989.2.25. 상기 만업실업 유한공사 등 중국계 무역상사원 7명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체류연장 불허조치를 내림.
      - 상기 7인은 무역상담 목적으로 단기사증기간 30일을 소지하고 입국하였으며, 사증 신청 당시 방한기간 중 무역사무소 개설 관련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함.
      - 그러나 입국 후 국내회사들과 무역상담 외에 한국은행에 지사 설립 신고를 하는 등 무역사무소 관련 업무를 수행함. 지사 설립 허가에 대해서는 상공부 등 관계 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음.
      - 동인들은 지사 설립 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실을 임대한 후 지사 개설업무를 위해 1989.2.9.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함.
     • 이에 법무부는 동일자로 상기 7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국내 지사 설립 허가가 유보된 상태이며 단기사증 발급시 방한기간 중 무역사무소 개설 관련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3.2.까지 출국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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