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21] 주권면제법 제정에 관한 연구 검토, 1985-87. 전2권 V.2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1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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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87년 중 외무부의 주권면제법 제정 추진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87.6.17. 정부가 별도의 주권면제법이나 관계법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주권면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입증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관련 판례 송부를 법원행정처에 요청함.
    
    2. 재외 교민의 정부 제소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1987.2.12.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한국 교민이 제기한 소송 피고인으로 총영사관 직원의 법원 출두를 요청해왔다면서 이에 대한 외무부의 입장을 문의함.
     • 외무부는 2.23. 아래 입장으로 회보함.
      - 영사관원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재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정부 입장을 통보할 필요가 없음.
      - 상기 법원이 계속 출두를 요청할 경우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출두 요청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미 국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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