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17] 유엔해양법협약 비준관련 검토, 1982-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1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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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해양법협약 비준관련 검토, 19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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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90년 중 유엔해양법 협약 비준 관련 검토 내용임.
    
    1. 유엔해양법 협약 채택 경과 
     • 전통 해양법 체제 개편과 새로운 해양질서 수립 목적으로 1973년 개막한 유엔해양법 회의 제11회기1982.3.8.~4.30., 뉴욕를 끝으로 9년간의 협상 종결
     • 1982.4.30. 신 해양법협약 채택
      - 전문, 320조항, 9개 부속서, 4개 결의문으로 구성 
    
    2. 유엔해양법협약 주요 골자
     • 12해리 영해제도 확립
     •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제도 확립
     • 대륙붕 범위의 파격적 확장최대 350해리
     •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확립
     • 심해저 개발제도 창설
     •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조사 분야에 있어서의 기본규범 확립 
     • 포괄적 해양분쟁 해결제도 확립
    
    3. 국제해양기구 설립 준비위원회 77그룹 의장은 1986.7.10. 공식 서한을 통해 유엔해양법 협약 조기 비준을 한국 정부에 요청함.
     • 외무부는 1988.2.3. 유엔해양법 협약 비준 검토와 관련하여 내무부, 국방부, 재무부, 관세청, 법무부, 농수산부, 수산청, 보건사회부, 환경청, 동력자원부, 교통부, 해운항만청, 과학기술처 등 관계 부처 의견을 문의
    
    4. 외무부는 관계부처 의견을 취합하여 아래와 같은 비준대책을 마련함.
     • 협약 발효 이전 비준 목표
      - 1995년 경 발효 예상1990.1.1. 현재 42개국 비준, 60개국 비준 후 1년 경과 시 발효
      - 한국은 1983.3.14. 유엔해양법 협약에 서명한바, 심해저개발을 위한 선발투자자 등록 희망시 발효 전 비준 필수적
     • 영해법 개정
      - 외국군함, 공용선박의 영해 통과시 사전통고제 폐지 검토
      - 직선기선의 재조정 및 확대
      - 대한해협 영해 폭 확대현행 3해리에서 12해리
      - 접속수역 설치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까지 설치 가능
     • 경제수역 설치 관련법 제정 검토
      - 200해리 경제수역 채택에 따른 국내입법
      -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폐지 검토
     • 대륙붕 관련법 개정1970년 제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기타 해양환경보존 및 과학조사 관련법 입법・개정 검토
     • 심해저 광물 개발 참여 
      - 선발투자자로서 광구 등록최대 7.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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