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16] 핵 사고 관련 국제협약 한국 가입. 전2권, 1990.7.9 발효 조약 제1009, 1010호 V.2 1988-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1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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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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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90년 중 핵 사고 관련 국제협약 한국가입 및 발효 관련 내용임.
    
    1. 핵 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이 1986.10.27. 발효됨. 
     • 서명국: 72개국
     • 당사국비준국: 49개국세계보건기구 포함
     • 북한: 비준하지 않음1986.9.29. 서명
    
    2. 핵 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이 1987.2.26. 발효됨.
     • 서명국: 70개국
     • 당사국비준국: 42개국세계보건기구 포함
     • 북한: 비준하지 않음1986.9.29. 서명
    
    3. 외무부는 1990.4.26. 핵 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및 핵 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 가입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함.
     • 가입추진 경위
      - 1986.9.26. 협약 채택 이후 한국의 원자력발전 현황을 감안, 협약 가입 긍정 검토 
      - 과학기술처, 원자력선진국과의 협력을 위해 한국의 조기 가입 조치 요망 
     • 가입 의의
      - 핵 사고 발생시 관련정보의 신속, 원활한 통보와 상호지원에 의하여 방사능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함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
    
    4. 외무부는 1990.6.8.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된 핵 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조약 제1009호 및 핵 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조약 제1010호에 대한 외무부장관 명의의 가입서를 동 협약 수탁자인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함.
     • 상기 2개 협약은 1990.7.9.자로 한국에 대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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