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13] 국제인권규약 한국 가입, 1990.7.10. 전10권 V.1 1967-8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11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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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7~82년 중 국제인권규약 한국가입을 추진함. 
    
    1. 대한 YWCA 연합회는 1973.9.4.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에 관한 외무부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1973.9.15. 1966년 국제연합 총회가 채택한 2개의 인권협정에 한국 정부는 현재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본건 협약가입 문제에 특별한 난점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동 협약에의 가입문제를 검토 중임을 회신함.
    
    2. 일본의 국제인권규약 비준과 재일한국인의 지위 관련 검토1978.1.13., 교민1과
     • 주일본대사는 최근 일본 법무성이 종래의 비준 반대입장을 철회함으로써 동 규약은 금번 일본 국회에 상정될 움직임이 보인다고 보고함.
     • 재일한국인의 지위에 대한 영향
      - 일본이 동 규약을 비준하여 당사국이 되더라도, 한국이 당사국이 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재일한국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정책에 대한 시정을 동 규약을 근거로 한 법적권리로서 일본 측에 요구할 수는 없으나, 금후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복지향상에 관한 대일 교섭에 있어서는 한국 입장을 강화시키는 간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인권규약 가입 검토1982.12.28., 국제법규과
     • 가입문제의 대두
      - 1982.7.1. 현재 A 규약 당사국은 73개국서명국 10개국, B 규약 당사국은 70개국서명국 11개국, 선택의정서 당사국은 27개국서명국 7개국으로서, 유엔 회원국 과반수가 A, B 규약을 서명, 비준하고 있으며, 동 규약은 이미 1976년부터 발효 중에 있음.
      - 북한은 1981.9월 대외선전 목적으로 A, B 규약에 유보 없이 가입하였는바, 앞으로 반한단체 등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한국을 비방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한국의 헌법은 근본적으로 기본적 제 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현재 국내정책의 추이는 인권 옹호를 적극 신장하고 이 분야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국제인권규약 가입환경이 개선되었음. 또한 동 규약 규정의 실시는 인권보호 측면의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가입문제가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결론
      -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가입문제에 있어 관계부처는 별 문제점사형제도 제외이 없는 것으로 회보해 왔고, 한국 국내법이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기본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국가가 당사국인 사정을 고려할 때 한국의 가입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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