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05] 한.몰디브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3권, 1990.6.27 Male 에서 서명 : 1990.8.20 발효 조약 제1013호 V.1 1980-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1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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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몰디브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3권, 1990.6.27 Male 에서 서명 : 1990.8.20 발효 조약 제1013호 V.1 19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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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몰디브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3권, 1990.6.27 Male 에서 서명 : 1990.8.20 발효 조약 제1013호 V.1 19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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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86년 중 한・몰디브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체결 추진 경과임.
    
    1. 교섭 경위 
     • 정부는 한국 민간항공사의 구주 및 중동 노선의 중간 지점 확보를 위하여 1985년부터 한・몰디브간 항공협정 체결을 추진함. 
      - 1985.5월 대한항공 측은 몰디브행 전세기 취항을 희망
      - 1985.7월 몰디브 측은 전세기 취항 거부 및 항공협정 체결 제의
      - 1986.4월 몰디브 측은 항공협정 초안 제시
    
    2. 한・몰디브 항공회담 개최1986.10.20.~22., 몰디브
     • 참석자수석대표 
      - 한국 측: 조기일 주스리랑카몰디브 겸임국 참사관
      - 몰디브 측: M. Waheed 민항청장Director of Civil Aviation Authority 
     • 정부 훈령
      - 협정 본문은 가능한 한국안을 기본으로 하고 양측안 간에 상충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법 원칙과 국제관례 범위 내에서 합의할 것
     • 주요 결과
      - 양측은 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합의의사록에 서명함.
    
    3. 몰디브 외무성은 1986.12.9. 주스리랑카대사관 앞 구상서를 통해 10.22. 합의한 항공협정 문안에 이의 없음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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