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104] 한.체코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90.10.26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20호 V.1 1990.3월-9.2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1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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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체코 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전2권, 1990.10.26 서울에서 서명 : 발효 조약 제1020호 V.1 1990.3월-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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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체코 간의 항공회담이 1990.9.17.~19. 프라하에서 개최됨.
    
    1. 개최 경위
     • 1990.2.27. 체코 측, 한・체코 항공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체코 측 초안 송부
     • 1990.4.26. 한국 측 협정 초안 제시
     • 1990.5.3. 양국간 항공회담 개최일정1990.6.4.~5. 원칙 합의
     • 1990.5.17. 한국 측은 회담 성격에 관한 양측 의견차이로 회담시기를 추후 협의하도록 제안
     • 1990.7월 양측은 1990.9.17.~19. 프라하에서 본회의 개최 합의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삼훈 외무부 통상국장
     • 체코 측: Domin 교통부 항공국장
    
    3. 항공 대책
     • 기본 사항
      - 향후 양국간 및 동구권과의 항공관계 협력을 위한 기반으로서 항공협정 기본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
      - 한국 측 안을 기초로 교섭 추진하되 체코 측 안을 기초로 하여도 무방
     • 세부 사항
      - 항공사 지정: 복수제로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단수제로 합의
      - 노선 구조
      - 노선 개설, 운수권 행사 및 공급사항운항회수, 기종 등
    
    4. 합의 내용협정문안 가서명
     • 양국간 상호 취항권 허용
     • 지정항공사: 복수제
     • 노선구조
      - 한국 측: 한국내 제지점-중간지점추후명시-프라하-이원지점추후명시
      - 체코 측: 체코내 제지점-중간지점추후명시-서울-이원지점추후명시
     • 5자유 운수권 행사, 공급력운항회수, 기종 등은 추후 양국 지정항공사 간 합의 후 항공당국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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