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87] CERD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38차. Geneva, 1990.8.6-2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0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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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0.8.6.~24.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8차 CERD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 이량 주네네바대표부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개요
     • 1965년 제20차 유엔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채택되었으며 1989.9월 현재 가입국 수는 128개국이며, 한국은 1978.8.8. 가입함.
     •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협약 당사국 중 임기 4년의 전문가로 18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2회 제네바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협약 당사국이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를 검토하고 활동 결과를 매년 유엔총회에 보고함.
     • 회원국은 협약 제9조에 따라 매 2년마다 동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취한 입법・사법・행정적 제반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CERD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2. 한국대표단 활동내용
     • 제5차 보고서1988.3월 제출 및 제6차 보고서1990.7월 제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CERD위원들은 한국 보고서의 내용 및 체제가 제반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평가하고 협약 제4조인종차별행위 처벌의 적용을 위한 국내법상 추가 입법 필요성, 주한미군의 지위, 외국인을 위한 법적장치, 노동권 보장 및 최저임금제 실시현황 등에 대해 질문함.
      - 협약 제4조의 내용은 한국 형법과 민법에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법적장치 관련 서울올림픽 기간중 수만의 외국관광객이 방한하였으나 인종차별 사건에 대한 보도나 고발이 한건도 없었다고 답변
    
    3. 한국의 제6차 보고서 주요 내용
     • 제6공화국 이래 한국정부의 기본권 확대 노력 및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에 반대
     • 1990.4월 한국의 국제인권규약 가입 
     • 한국인의 동질성 등으로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입법화는 불필요
     • 한국 거주 외국인 통계 및 외국인의 국내에서 지위 보장 근거 
     • 인종차별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법적보호, 구제조치 등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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