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04]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0. 전3권 V.2 1990.1-3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90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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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 1990. 전3권 V.2 1990.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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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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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1~3월 중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제2차 북방외교추진협의회 회의 개최1990.2.28.
     • 회의 결과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국무총리훈령 제232호, 1989.5.27. 개정령안 및 북방교류협력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지침 개정안 의결
     •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개정령안 중 개정내용
      - 제3조 중 “14개 미수교국”을 “12개 미수교국”으로 하고,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를 삭제
      - 제4조 나항 5호를 “외무부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은 필요 시 여행자에게 여행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
      - 제4조 중 다항을 라항으로 하며, 동 조에 “다. 북방사회주의국가 국민의 초청”을 신설 
     ・ 국민을 초청하고자 하는 자는 초청 관련 주무부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주무부처장은 허가에 앞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함.
    
    2.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개정
     • 1990.3.16. 국무총리 훈령 제239호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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