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996] 남북 교류협력 관련 지침, 1988-90. 전2권 V.2 1989.6월-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9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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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교류협력 관련 지침, 1988-90. 전2권 V.2 1989.6월-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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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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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6월~90년 중 남북교류협력 지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 미수교 북방사회주의국가 및 특정국가 여행 세부시행지침 관련 내용임. 
    
    1. 남북교류협력 기본지침
     • 대통령 특별지시로 1989.6.12.부터 시행
     • 주요 내용
      - 기본방향: 남북교류협력은 7・7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
      - 시행방침: 목적, 용어, 남북한 주민 간 접촉, 인적왕래, 물자교역, 협력사업, 재외국민의 인적왕래 등
      - 시행절차: 남북한 주민 간 접촉, 인적왕래, 물자교역, 협력사업
    
    2. 남북교류협력 세부시행지침
     • 1989.6.27.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지침안 논의
     • 1989.7.20. 제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
     • 목적, 남북한 주민 간 접촉, 인적왕래, 물자교역, 협력사업, 남북협력사업의 관리 지원 등 포함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
     • 1990.2월 임시국회 상정 예정
     • 국가보안법 적용 일부 배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남북한 인적왕래 등
    
    4. 미수교 북방사회주의국가 및 특정국가 여행 세부시행지침1990.4월, 외무부
     • 적용대상국가, 미수교 북방사회주의국가 여행허가, 여행신고, 특정국가 여행, 무단방문자 제재
    
    5. 해외동포 북한 방문 사후 결과보고제도 폐지
     • 1990.6.4.부터 남북교류협력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거주여권 소지 교포의 북한 방문 결과보고제도 폐지 결정
     • 7・7 특별선언 이후 해외동포의 북한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 고향 방문 등 실현, 북한의 개방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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