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988]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1988.7.7에 따른 외교적 후속조치, 1988-90. 전10권 V.10 남북교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9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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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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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1988.7.7.에 따른 남북교역 관련 내용 및 자료임.
    
    1. 7・7선언 제3항 “민족내부교역” 검토1988.7.23., 외무부 통상국
    
    2. 대통령 7・7 특별선언 후속조치남북한 교역1988.10.7. 나웅배 경제부총리 공식발표 
     • 남북한 교역개방조치를 선언하고 특히 동 선언 제5항에서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 민간 경제인의 북한 경제인 접촉제3국과 북한 방문 허용 및 북한 경제인의 방한을 허용함. 
     • 또한 동 선언 제7항에서 남북한 경제교류에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남북한 간접교역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상의 특수지역 교역에 관한 제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거나 별도로 민간상사의 대북거래에 관한 일반지침을 제정하기로 결정함.
    
    3. 7・7선언 경제부문 조치사항해설1988.10월, 경제기획원
    
    4. 남북한 교역 개방조치에 대한 북한 반응
     • 북한은 1988.10.17. 평양방송을 통해 10.7. 경제부총리의 남북한 교역개방조치 선언을 거부함.
      - 남북한 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정치와 군사문제이며 교류와 교역은 부차적임.
      - 남한은 남북 경제회담이 남한의 군사책동 때문에 중단된 사실을 알아야 하며, 경제교류 등 어떤 문제도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불가침선언 채택 등이 해결된 후에야 가능함.
    
    5. 외무부는 1988.11.19. 전 재외공관에 남북 경제인의 상호접촉 및 방문 절차를 통보함.
    
    6. 7・7 특별선언 후속조치 관련 자료1988.7.20., 외무부 국제경제국
     • 서방국가의 대북한 경제교류 현황, 남남협력 현황, 국제경제기구에의 북한가입 문제
    
    7. 남북 물자교류 추진대책1988.10월, 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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