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97] 주한 외교기관 및 외교관 차량관계 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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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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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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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57.3.4. 재무부장관 앞 공문을 통해 ‘주한 외교관 및 영사관의 차량도입, 등록, 양도 규정제정’을 위해 실무자회의를 4.18. 외무부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통보함.
     
    2. 교통부는 1957.5.7. 휘발유 소비 절약과 자동차의 범람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 대수 제한에 관한 제한 령을 제정하고 외국인이 수입한 자동차의 경우, 면세 통관된 차량은 3년, 과세 통관된 차량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양도를 금지함.
    ●외무부는 1958.1.15. 상기 내용을 포함하는 ‘외교단의 자동차수입관련 규정’을 외교단에 통보함.
    
    3. 재무부는 1961.6.14. 외무부장관 앞 공문을 통해 외교공관이나 외교관이 면세로 수입통관한 자동차를 외교특권이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는 ‘면세차량 양수 예정보고서’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소관 세관장에게 제출토록 요청함.
    ●외무부는 6.20. 상기 내용을 주한 외교단에 회람공한으로 통보함.
    
    4. 외무부는 1961.8.1. 주한 외교단 앞 공한을 통해 자동차 수입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면세통관 요청은 관계 세관에 직접 신청하게 되었음을 통지함.
    
    5. 외무부는 1963.7.1. 주한 외교단에게 ‘외교기관, 영사기관 및 동 기관원의 차량수입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동 규정 보충에 관하여 통보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외교특권 향유자가 한국 내 시장에서 개인용 차량을 처분코자 할 때는 양도자는 외무부에서 동 차량에 대한 수속이 끝날 때까지 한국 내에 있어야 함.
    ●외교특권 향유자 간의 차량 양도에 있어서는 양도자 및 양수자의 소속 외교공관은 동 소유권의 이전을 외무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새 차량 감찰을 발급받아야 함.
    
    6. 외무부는 1963.11.8. 주한 외교단 앞 공한을 통해 ‘주한 외교기관 및 외교관이 수입하는 자동차 관리규정’에 의거한 면세통관 신청서 양식을 통보함.
    ●외무부는 1964.2.10. 주한 외교기관 및 동 기관원의 차량수입 규정 및 동 보충규정에 관한 책자를 주한 외교단에 송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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