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96] 주한 외교기관 및 외교관 차량 감찰 갱신 발급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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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교기관 및 외교관 차량 감찰 갱신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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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교기관 및 외교관 차량 감찰 갱신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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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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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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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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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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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7.10.1. 외교차량 감찰발급 내규를 갱신하여 현재 공관장, 외교, 준외, 영사로 구분 발급
    되고 있는 4종의 감찰을 ‘외’자로 통일하고 명예영사관에 대한 현 ‘영사 감찰’ 발급제도를 폐지함.
    o 12.13. 외무부는 갱신된 외교차량 감찰발급 내규를 주한외교단에 공한으로 통보
    o 주한외교단 및 국제기구는 갱신된 내규에 따라 차량번호판을 새로이 발급해 줄 것을 1967.12월 외
    무부에 요청
    2. 외무부는 1967.12.27. 주한 각국 명예영사관에 공한을 송부, 현재의 백색 영사감찰을 흑색 감찰로 교
    체할 예정임을 통보함.
    o 1968.1.11. 외무부는 주한 명예영사관 앞 공한을 통해 명예영사관 또는 명예영사는 국제법상 또는
    국제관례상 주재국의 국세나 지방세로부터 면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한국 정부도 그러한 면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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