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95] 주한 국제기구 전문가에 대한 외교관 대우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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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국제기구 전문가에 대한 외교관 대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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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국제기구 전문가에 대한 외교관 대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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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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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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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농촌진흥청은 1967.6월 및 7월 외국에서 초청된 외국 농업과학자·기술자들이 체한 중 사용하는 차량(농촌진흥청 제공)에 대해 준외 번호판을 발급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 외무부는 준외 차량 번호판은 주한 유엔기구 등 한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기관에 대해서만 발급되는 것이며 기타의 목적으로는 발급될 수 없다고 회신함.
    
    2. 외무부는 1968.1월 명예영사관 소유차량의 납세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한 명예영사관에 각각 통보함.
    • ‌ 명예영사관 또는 명예영사는 국제법상 또는 국제관례상 주재국의 국세나 지방세로부터 면세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한국 정부도 그러한 면세권을 인정하지 않음.
    • ‌ 일부 명예영사관에서 현행 규정상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한국의 현행 법규상 명예영사관 면세규정이 없으며 지방세법의 비과세 규정도 명예영사관에는 적용되지 않음.
    
    3. 외무부는 1972.1월 과학기술처의 요청(1971.12월 및 1972.1월)에 따라 콜롬보플랜 등 양자협정에 의하여 기술원조 목적으로 내한하는 전문가들에 대해 준외 차량번호판 발급, 물품 면세통관, 특별신분증 발급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과학기술처에 통보함.
    • ‌ 준외 차량번호판 발급
    - 과학기술처의 수입 사전 승인을 받은 차량에 한하여 면세통관 의뢰 및 준외 번호판 발급
    • ‌ 물품 면세통관
    - 공용품 및 한국 정부에 기증되는 물품은 과학기술처가 면세통관 의뢰
    - 사용품 수입에 대해서는 외무부에 통보된 자에 한하여 외무부가 면세통관 의뢰
    • ‌ 특별신분증 발급
    - 전문가의 직위, 성명을 표시한 신분증 발급
    
    4. 농촌진흥청이 1974.12월 국제감자연구소(페루 소재) 아시아 지역대표부의 한국설치와 관련하여 한국에 파견되는 감자생산 전문가에 대하여 외교관 또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직원에 준하는 특권부여를 외무부에 요청한데 대해, 외무부가 아래 요지로 회신함.
    • ‌ 상기 감자전문가는 한국이 체결한 협정상 특권과 면제 대상이 아님.
    • ‌ 동 감자전문가에게 유엔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가 또는 외국 정부의 기술원조 전문가에게 부여되는 것과 같은 특전 부여를 위해서는 특전의 근거가 되는 협정 체결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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