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94] 외교 특권 및 면제 제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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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특권 및 면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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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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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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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 의전실은 1971.9월 ‘외교관 등 물품 면세 수입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외무부 내 관련실·국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문의함.
    • ‌ 외교관 등의 면세 수입이 무질서하고 특권남용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면세물품 수입 업무를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동 규정 제정 추진
    
    2. 주한 외교단장이 1972.6.12.자 외무부 앞 공한으로 외교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및 달러 거래 수수료 면제를 요청한데 대해, 외무부는 10.7. 아래 요지로 외교단장에게 회신함.
    • ‌ 고속도로 통행료는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임.
    • ‌ 달러 거래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8.1.자로 폐지함.
    
    3. 외무부는 전 주한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앞 회람 공한(1974.1.8.자)으로 1974.1.1. 시행된 전화세 면제 대상을 통보함.
    • ‌ 외국 공관 및 국제기구
    •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해 임명된 외교공관 직원 또는 국제기구 직원
    
    4. 외교공관 행정 및 기능직원의 부임 시 면세권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1974.3월 주요국 주재 대사관(26개)에 아래 사항에 대한 주재국의 관례를 조사·보고하도록 지시함(공관보고 수록).
    •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임(first installation)의 기한을 도착 후 몇 개월까지 인정해 주는지 
    - 한국은 6개월 인정
    • ‌ 상기 기한 경과 후 수입하는 물품과 주류, 식료품, 의료품에 한한 면세권 인정여부
    - 면세의 경우 수량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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