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79] 특정국가 주한공관 위치 제한, 198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7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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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90년 중 특정국가 주한공관 위치 제한에 관한 방침 마련을 위하여 주요국의 공산권 국가 공관관저 포함 설치 및 이전 시 주재국의 제한부과 내용, 제한부과의 법적근거 등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임. 
    
    1. 영국
     • 공산권 국가에 대해 특별한 제한은 부과하지 않으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조약과 국내법인 Diplomatic Premise Act에 따라 여타국가와 동등하게 취급함.
    
    2. 일본
     • 공산권국가 공관 또는 상주사무소 설치 시 특별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공산권 국가 중 소련에 대해서는 안보적 차원에서 제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을 느끼나, 현재로서는 부과할 법적근거 또는 양국간 합의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 다만, 소련 및 중국과는 양국정부 간 합의하에 상대국 대사관 직원의 인원정원 및 여행 등에 제한을 부과하고 있음.
    
    3. 미국
     • 대사관 및 관저 등 공용 부동산의 취득, 장기임차, 이전시 적용되는 제한은 공산권, 비공산권 구분없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소련 등 일부 국가의 외교관 및 공관 고용원이 주거용 건물 등 사용 부동산을 취득, 임차할 경우 미 국무부 외교공관관리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한을 부과하고 있음.
      - 공산권 국가일지라도 유고 등은 주거용 부동산취득 시 제한을 받지 않는바, 제한부과기준은 대상국가와 미국과의 정치, 경제, 외교 관계 등 전반적인 관계가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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