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66] 국교수립 - 소련, 1990.9.30. 전15권 V.5 1989.11.11-3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7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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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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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11.14.~17. 싱가포르에서 제2차 한・소련 외무부 간 협의를 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김재섭 외무부 구주국 심의관
     • 소련 측: Fadeev 아시아사회주의제국국 부국장
    
    2. 협의 결과
     • 1989.11.17. 합의의정서 서명, 영사처 상호설치 합의
    
    3. 합의의정서 내용
     • 사무소 명칭 및 성격: 주소련 코트라사무소와 주한 소련연방 상의사무소에 양국 외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영사처Consular Department 설치
     • 기능: 주재국 정부와의 교섭, 주재국내 자국민 보호, 비자발급 및 경제, 통상, 문화, 과학관계 증진 등 일반적 영사기능
     • 직원 직명: 영사관officer of the Consular Department, 영사 신분증 발급
     • 구성 인원: 우선 3~4명의 외무부 공무원으로 하되, 필요시 상호 합의에 의하여 증원
     • 특권・면제: 주소련 코트라 및 주한 소련연방 상의에 대한 면세혜택 부여 
      - 영사기능 수행건 타결의 일부로 동건 처리
     • 기타 합의사항
      - 합의서 발효: 서명 30일12.17. 이내, 도쿄 주재 양국 대사관 간 공한 교환방식으로 통고
      - 영사관 파견 시기: 합의의정서 발효 후 30일 이내
      - 대외발표: 합의의정서 발효일에 영사처 설치 합의 사실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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