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65] 국교수립 - 소련, 1990.9.30. 전15권 V.4 1989.9월-11.1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7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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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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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9~11월 중 한・소련 간의 국교수립을 추진함.
    
    1. 소련연방 상의 주한 사무소 면세특권 부여문제
     • 경위
      - 1988.11월 코트라, 외무부에 소련연방 상의와의 업무협력협정안을 송부한바, 외무부는 면세특권은 정부간 합의에 의해야 함을 지적하고 “권능있는 기관에 건의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도록 통보
      - 1988.12월 코트라, 임의로 소련연방 상의와 면세혜택 부여 내용의 ‘업무협력 부칙’에 서명
      - 1989.1월 외무부는 상기 합의로는 면세혜택이 불가하다는 입장 통보
     • 외무부 입장
      - 코트라・소련연방 상의사무소를 ‘대사관 및 공사관에 준하는 기관’관세법 27조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면세혜택 부여 곤란 
     ・ 소련연방 상의사무소는 소련 정부가 공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기관
      - 코트라・소련연방 상의사무소를 ‘대사관 및 공사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인정하면 소련 측이 추후 영사기능 행사 주장도 가능 
    
    2. 민형기 구주국장은 1989.9.21. Nazarov 소련연방 상의 소장을 면담한바, Nazarov 소장은 면세혜택은 비록 코트라와 합의한 사항이나, 소련 측으로서는 한국 측과 합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면서 불편해소 대책마련을 요청함.
     • 민형기 국장은 면세혜택은 국내법상 귀 사무소를 대사관이나 공사관에 준하는 기관으로 인정해야만 부여 가능한 난점이 있다고 하고, 귀 사무소가 소련을 대표하는 공식기관임을 소련 정부가 공인하면 해결 가능하다고 언급함.
    
    3. 소련 정부는 1989.10.23. 주일본대사관을 통해 제2차 한・소련 외무부 간 협의를 제의한바, 양측은 11.14.~16.필요시 연장 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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