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64] 국교수립 - 소련, 1990.9.30. 전15권 V.3 1989.4-8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7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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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4~8월 중 한・소련 간의 국교수립을 추진함.
    
    1. 소련 상공회의소 주한 사무소서울가 1989.4.3. 개설됨에 따라 동 사무소 개설 기념 리셉션이 개최됨.
     • 참석자
      - 한국 측: 상공부차관, 경제기획원 차관 등
      - 소련 측: Malkevich 연방 상의 회장 등
    
    2.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는 1989.4.4. Malkevich 소련연방 상의 회장과 조찬을 갖고, 한・소련 영사기능 행사문제에 관해 협의함.
     • 홍순영 차관보 언급요지 
      - 정부・비정부 기관의 구분이 뚜렷한 한국 법체계상 비정부 기관인 코트라에 영사기능 부여는 불가
      - 양국정부 간 합의와 영사 인가장 등 필요한 절차 없이 주한 상의사무소의 영사기능 행사는 불가
     • 소련 측 언급요지Malkevich 회장 및 Golanov 부회장
      - 코트라・상의사무소 설치와 영사기능 부여 결정은 대북한 관계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사고’에 따른 지도층의 결단으로 가능하였음.
      - 코트라에 동 기능 부여가 어렵다면 권한있는 관리 파견 등의 방법을 검토 요망
      - 영사기능 미 합의시 양사무소는 경제관계 고유업무만 수행하면 되나 이는 양국관계 진전에 있어 일보 후퇴를 의미함.
    
    3. 코트라 주모스크바사무소가 1989.4.13. 개설됨.
    
    4. 민・관 통상사절단 일원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재섭 구주국 심의관은 1989.7.10.~11. Fadeev 소련 외무부 아시아사회주의국가국 부국장, Pogrebnoy 영사국 부국장과 각각 비공식 면담을 갖고 영사기능문제 등을 협의함.
     • 양측은 양국정부 간 합의절차를 거쳐, 코트라 및 소련연방 상의사무소 내 별도 영사업무담당 부서를 설치하기로 합의함.
     • 제2차 협의 개최에도 합의하였으며, 영사기능 수행문제와 아울러 양국관계 발전 추진방안도 논의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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