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63] 국교수립 - 소련, 1990.9.30. 전15권 V.2 1989.1-3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7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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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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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1~3월 중 한・소련 간의 국교수립을 추진함.
    
    1. 코트라・소련연방 상의 간 사무소 영사기능 부여문제 대책
     • 모스크바에서 1988.12.1. 코트라와 소련연방 상의 간의 업무협력협정서에 서명한바, 소련 측은 양 기관 사무소에 영사기능 부여를 제의함.
     • 관계부처 회의에서 1989.1.18. 코트라사무소에 영사기능 부여는 국내법상 곤란하며, 영사기능은 정부권한으로서 동 협의는 외무부가 수행한다는 기본입장을 정함.
    
    2. 영사기능 수행문제에 관한 한국 측 입장 전달
     • 외무부 구주국장은 1989.1.23. 코트라와 사무소 교환설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 Golanov 소련연방 상의 부회장과 접촉하여 영사기능 행사는 한국 국내법상 정부기관 만이 가능한바, 상호 수락가능한 방식으로의 해결을 제의하면서, 한국정부 입장을 소련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책임있는 정부당국자 간 접촉 필요성을 언급함. 
    
    3. 소련연방 상의 서울 주재 사무소 직원의 입국관계
     • 주서울 소련 상의사무소에 부임할 요원 3명에는 소련 공산당 요원과 외무부 요원 등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정부인사 2명이 포함됨.
     • 외무부는 주일본대사에게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은 소련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나 연방 상의 사무소 근무목적 입국 시에는 외교관 체류자격으로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으며, “외국회사의 주재원으로 근무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따른 입국사증을 발급하도록 할 방침을 통보하면서, 소련 측에 전달을 지시함.
      - 1989.3.21. 주일본대사관 직원은 소련대사관 직원 접촉 시 상기 입장 통보
    
    4. 제45차 에스캅 총회 참석 계기 최호중 외무부장관은 1989.3.27. 로가초프 소련 외무차관을 접촉하여 소련 측이 금명간 서울과 모스크바에 개설될 무역사무소에 영사기능 부여를 희망하고 있지만, 코트라에 영사기능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동 문제는 양국정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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