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57] 국교수립 - 체코슬로바키아, 1990.3.22. 전2권 V.2 198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75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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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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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체코구 체코슬로바키아 양국은 1990.3.22.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함.
    
    1. 한・체코 관계 현황
     • 1988.12월 Jakes 체코 서기장이 한국과의 경제관계 개선 희망 피력
     • 1989.2월 대우 체코지사 설치
     • 1989.4월 비엔나 무역관장과 체코 상공회의소 회장 면담에서 1989년 하반기 코트라・체코상공회의소 간 사무소 교환설치 합의
     • 1989.4월 체코 브루노박람회 한국상사 참가
     • 1989.6월 체코 외무부는 대한국 관계개선정책을 건의주태국 체코대사대리 전언
     • 1989.12.21. 체코 정부는 특별 각의를 통해 한・체코 외교관계 수립 결정미 국무부 정보
     • 1990.1.4. 체코 외무부는 주체코 미국대사관을 통해 수교 교섭을 위한 한국 정부대표단의 프라하 방문을 제의
    
    2. 한・체코 간의 외교관계 수립 교섭을 위한 정부대표단 프라하 방문1990.1.15.~17.
     • 대표단수석대표
      - 홍순영 외무부 본부대사
     • 주요 일정
      - 체코 외무장관 및 대외무역부장관 예방
      - 한・체코 외무부 간 수교교섭회담
     • 수교교섭회담 결과
      - 외교관계수립의정서 가서명
      - 투자보장협정 등 협정 초안 제시
      - 한・체코 경제협력증진 Aide Memo 문안 합의
      - 외교관계 수립 공식 발표 합의최호중 외무부장관의 1990.3월 프라하 방문시 서명과 동시에 발표
     • 한・체코 외교관계 수립 합의에 대한 평가
      - 북방외교의 성공적 추진
      -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와의 수교 및 소련과의 영사처 설치 합의에 이은 체코와의 수교로 북방외교 본궤도 진입
      - 1989.12월 체코 신정부 출범 계기로 체코의 개방 및 개혁정책 진전 
     • 향후 조치 계획
      - 1990.3월 중 양국 외무장관 간 수교의정서 정식 서명 추진
      - 수교 후 투자보장협정 등 경제협력 관련 협정 체결 추진
      - 정식 수교 후 상주대사관 조속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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