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09] 주한 소련영사처 청사 및 관저 임차문제,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709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주한 소련영사처 청사 및 관저 임차문제, 1990
skos:prefLabel
  • [58709] 주한 소련영사처 청사 및 관저 임차문제, 1990
skos:altLabel
  • 주한 소련영사처 청사 및 관저 임차문제, 1990
  • 주한소련영사처청사및관저임차문제,1990
mofadocu:index_Num
  • 29532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17.21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20-0006
mofadocu:inFile
  • 8
mofadocu:inFrame
  • 0001-0067
mofadocu:openYear
  • 2021
bibo:abstract
  • 1. 외무부는 1990.9월 주한 소련영사처의 청사 및 영사처장의 주택을 비롯한 직원주택 임차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고려, 소련 측이 임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내부재가를 득함.
     • 주소련 영사처의 청사 및 직원주택 확보 관련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
     • 주요 국가기관, 군사시설 등에 인접한 건물을 구함으로써 안보 저해요인 야기 소지를 사전에 방지
    
    2. 외무부 특전담당관은 1990.9.15. Sirotyuk 주한 소련영사처 차석을 초치하여 청사 및 주택 위치 제한과 관련한 방침을 공식 통보함.
     • 영사처장 주택 및 사무실 임차시 최소한 계약체결 4주 전 사전승인을 득할 것
     • 기임차된 주택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먼저 주소 등을 외교 공한으로 통보할 것
    
    3. Eremenko 주한 소련 영사처장은 1990.10.11. 의전장을 면담하고 관저로 물색된 아파트 임차계약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한바, 의전장은 상호주의에 따른 조치인 만큼 소련 측이 한국 측 관저문제에 보다 성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함.
    
    4. 청사 및 직원 주택에 대한 조치
     • 주한 소련영사처의 영사처장 관저 임차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의전장은 1990.10.19. 영사처장을 초치하여 임차 승인함을 9.24.자 공한으로 통보함.
     • 주한 소련영사처의 10.30. 청사 임차 승인신청에 대해 외무부는 11.14. 청사 임차 승인을 통보함.
mofa:relatedPerson
mofa:yearOfData
  • "1990"^^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