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707] 주한 독일대사관 행정직원 지위 변경, 1985-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7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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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독일대사관 행정직원 지위 변경, 19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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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87년 중 주한 독일대사관 행정직원의 지위 변경에 따른 외교특권 부여문제 관련 내용임.
    
    1. 경위
     • 주한 독일대사관은 1985.11.19. 및 11.26.자 공한을 통해 독일 정부가 행정직원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여 행정직원의 지위를 외교관 지위로 승격시켰다면서 동 대사관의 타자수, 사서, 비서 등 행정직원 6명에 대해 외교관 대우를 요청함.
      - 동 행정직원들이 주재관보Assistant Attache로 승진됨과 동시에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외교관 신분증 및 면세카드 발급을 요청함.
     • 독일 정부가 행정직원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 후 동인들의 지위변경을 요청한 것은 행정직원들의 처우개선 요구 충족 필요성에서 기인됨.
    
    2. 각국 반응
     • 외무부는 1985.12.18. 13개 공관에 주재국 내 독일대사관 행정직원이 외교관 명부에 Assistant Attache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및 이들이 외교관 신분증과 행정직원 신분증 중 어느 것을 발급받았는지를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함.
     • 독일 측의 행정직원 외교특권 부여 요청에 관한 타국의 반응
      - 독일 요청 수락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영국, 브라질 
     ・ 영국은 양자협정에 의해 Assistant Attache로 외교관 명부에 등재
     ・ 브라질은 행정직원 중 3명만 Assistant Attache로 외교관 명부에 등재
      - 독일요청 거부국: 인도, 스페인
      - DP List 미등재국: 일본, 태국, 프랑스, 필리핀, 이탈리아, 덴마크, 스웨덴
    
    3. 한국 입장
     • 외무부는 독일 측 요청을 거부하는 입장을 정한 후, 의전장이 주한 독일대사를 초치하여 아래와 같이 전달함.
      - 한국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에 규정된 공관직원의 기능분류를 항상 준수함.
      - 한국 정부는 한국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외교특권 면제 향유를 어느 국가에도 요청한 적이 없고 여타 주한 상주공관으로부터도 그러한 요청을 받은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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