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12] 북방 사회주의국가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개선,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612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북방 사회주의국가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개선, 1990
skos:prefLabel
  • [58612] 북방 사회주의국가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개선, 1990
skos:altLabel
  • 북방 사회주의국가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개선, 1990
  • 북방사회주의국가국민에대한사증발급개선,1990
mofadocu:index_Num
  • 31526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842.1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20-0141
mofadocu:inFile
  • 17
mofadocu:inFrame
  • 0001-0114
mofadocu:openYear
  • 2021
bibo:abstract
  • 1990년 중 북방사회주의국가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개선에 관한 내용임.
    
    1. 현황
     • 북방교류협력 업무지침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라 동구 수교국가 국민의 한국 입국시 반드시 한국 공관을 통해 입국사증을 취득해야 함.
     • 공관장 재량에 의해 발급되는 사증 체류기간도 3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 일반 수교국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 5일 이내 무사증 입국 가능
      - 90일 이내 입국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 헝가리, 유고 등에서는 사증체류기간 연장 및 입국절차 간소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함.
     • 문제점
      - 우호 및 이해증진 도모 등 수교의의 반감
      - 일반 수교국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과의 형평상 문제
      - 수교 동구국가의 한국인에 대한 사증발급과의 비교시 상호주의 원칙 문제 발생 가능
    
    2. 조치 내용
     • 외무부는 동구국가 주재 공관에 한국국민에 대한 주재국의 입국사증 실태파악을 지시함.
     • 외무부는 북방외교추진협의회를 개최함.
    
    3. 개선방안 마련1990.9.20.
     • 원칙적으로 수교후 2년부터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고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는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내년부터 90일로 연장 시행함.
     • 반면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체류동향 관리를 내실화하는 등 외사방첩상 취약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강구함.
mofa:yearOfData
  • "1990"^^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