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06] 중국인 불법입국 처리대책, 199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6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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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불법입국 처리대책,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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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1.22. 외무부는 중국인 불법입국불법상륙 포함 문제 처리와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여사한 사건 발생을 방지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중국인 불법입국 처리대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함. 
    
    1. 대책 수립 목적
     • 대다수 중국인 불법입국이 정치적 목적을 가장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중국 및 대만구 중화민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바,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
    
    2. 기본처리 원칙
     • 불법입국 발생 시, 원칙적으로 제3국인 경우와 동일하게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고 가능한 조기 퇴거 조치를 시행함.
     • 정치적 난민의 경우, 국제법 및 국제관례상의 난민처리 방식에 따르되 난민 판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
    
    3. 불법입국 사전방지 대책 
     • 영공 대책국방부, 교통부
      - 방공식별 구역 내 중국항공기군용기, 민항기 진입 탐지 및 차단
      - 영공 진입 시 원칙적으로 착륙 불허 및 퇴거 유도
     • 해상 대책내무부, 국방부, 해운항만청, 수산청
      - 중국선박의 한국영해 진입 사전차단
      - 공해 및 영해상 한국선박에의 중국인 승선 불허
      - 외국선박이 구조한 중국인의 상륙 불허
     • 출입국관리 대책법무부, 내무부
      - 출입국항을 이용한 불법입국자는 퇴거조치원출발지 또는 중국
      - 합법적으로 입국한 중국인의 감시 강화 및 불법체류 방지 조치 강구
      - 중국인의 망명 및 제3국 망명주선 요청은 원칙적으로 불허 
    
    4. 불법입국자 발생시 대책법무부
     • 법무부 주관하에 제3국인 경우와 동일하게 국내조치 시행
    
    5. 외교적 민감사항 또는 정치적 난민 발생 시 대책외무부
     • 외무부 주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정치적 난민여부 확정
     • 정치적 난민의 경우에도 국내정착 불허처리 원칙 
     • 항공기 또는 군함 이용시 처리 원칙
      - 군용기 조종사는 제3국 인도시 국내법 위반에 대한 법적조치 후 처리
      - 민항기 납치범에 대해서는 재판관할권 행사 및 재판 후 신병처리 결정
      - 군함을 이용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지원만 제공 후 퇴거조치
     • 난민의 제3국 송환 교섭
      - 난민의 희망행선국 또는 UNHCR유엔난민기구과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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