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 국교수립 - 바티칸, 1962.12.11(공사급)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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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수립 - 바티칸, 1962.12.11(공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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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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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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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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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3.2.18. 주이탈리아대사에게 바티칸과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 검토와 관련하여 외교관계
    수립 시 얻을 이점 및 바티칸에 상주공관을 두고 있는 국가 현황 등을 보고토록 지시함
    2. 주이탈리아대사는 바티칸의 외교활동은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남미
    20개국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바티칸과 국교를 조속 수립할 경우 제18차 유엔
    총회 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1963.5.24. 외무부에 보고함. 또한 주이탈
    리아대사는 교황이 교회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50여 개국에 파견되어 있는 바티칸 사절
    도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국내의 교회를 정치와 연관시켜 이용할 우려는
    희박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외무부 의전장은 1963.9.9. 서울주재 로마 교황청 사절에게 한국 정부는 로마 교황청과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공사급 사절의 교환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함. 서울주재 로마 교황청 사절은
    1963.10.26. 외무부 의전장에게 로마 교황청은 한국과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을 환영하며, 가능하면
    대사급 사절을 교환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한국측이 공사급을 원한다면 공사급 사절의 교환도 무방하
    다는 통보를 보내왔다고 알려 옴
    4. 외무부는 로마교황청이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송부한 각서 초안에 한국 정부가 가톨릭 선교에 대하
    여 모든 편의와 자유를 보장한다는 문안이 있으나 이는 각서에서 새삼스럽게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
    미 충분히 보장되어 있고, 로마 교황청이 우리와 외교관계가 없었을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주한 교황
    청 사절에게 외교관의 특권과 혜택을 부여해 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각서 내
    용을 간소화 할 것을 제안하도록 주이탈리아대사에게 1963.11.14. 지시함
    5. 로마 교황청은 국교 수립에 관한 교환각서의 내용에 대해 약간의 어구 수정을 하였을 뿐 실질적인 변
    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동 문장 내용이 교황청으로서는 전통적인 관례라는 입장을 밝힘. 외무부는 외
    무부장관 명의의 국교 수립 제안 공한을 1963.11.29. 주한교황청에 전달하는 한편, 주이탈리아대사에
    게 국교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로마 교황청과 동시 발표하는 일자를 협의하여 보고토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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